매년 12월 말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은 연초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장이 있다고 치자. 이런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625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어떤 공제 항목이 있는 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시 근로자에게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