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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포타리타 2023. 1. 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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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말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들은 연초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일일이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본인의 연말정산 환급금 금액을 알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봉 7000만 원 이하이면서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가장이 있다고 치자. 이런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625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그렇다면 어떤 공제 항목이 있는 지 알아보자.

예를 들어 부양가족 인적공제 신청 시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만약 따로 살고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의료비 역시 마찬가지로 나이제한과 소득금액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가능하다. 다만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비의 경우 대학생이라면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복구입비 및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영수증도 포함되니 꼼꼼히 챙겨놓도록 하자. 다만 어린이집 보육료(특별활동비) 또는 유치원 수업료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직접 챙겨야 한다.

청약저축 납입액 240만원 중 20만 원을 주택마련저축 공제한도 금액이라고 가정했을 때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금액은 96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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